인지세1 인지세 내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아파트 셀프등기) 인지세는 문서(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아파트(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도 내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주는 증명이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인데, 받아서 등기소에 내야 한다. 1. 인지세 납부 금액(=정부수입인지 구입 금액): 원분양자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만원이다.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포함될 것 같다. 만약 거래 가격이 1억 원 이하면 7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이다. 이 외의 거래 가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자. 더보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