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기(아파트 셀프등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나면 분양사에서 다른 서류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주기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시청에 방문해서 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출력해도 된다. [방문 발급] 시청(구청)에 직접 방문. 신분증, 분양(공급)계약서를 들고 가면 된다. [인터넷 발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다. 상세 과정은 아래 1~5번을 참고하면 된다. 1.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에 들어간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소지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른다. 2. 시군구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위쪽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 2022.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