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1 토지대장 받기(아파트 셀프등기)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토지대장이다. 부동산 등기 용도로는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한 토지 대장을 받는다. 하지만 내가 들어간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여서 그런지 아직 대지권등록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등기소에 토지대장만 제출해도 된다. 토지대장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시군구청 지적과 방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는 것이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해서, 정부24 에서 토지대장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과정은 건축물대장 받는 것과 비슷하다. 1. 정부24 (gov.kr)에 들어간다. 자주 찾는 서비스 탭 - '토지(임야)대장'을 누른다. 2. '신청하기'를 누른다.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는 무료다. 3. 회원, 비..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