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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아파트 셀프등기11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등기부에 내 이름을 넣고 공식적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보통은 아파트 입주민협의회와 계약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단등기를 진행한다. 약간의 수수료만 받거나 무료로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걸 직접 해보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도전 정신이 생겼다. 아파트 등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봤다. 물론 아예 혼자서는 못하고, 먼저 셀프등기를 끝낸 분들이 인터넷에 공유해주신 정보와 검색의 힘으로 겨우 해냈다. 검색해보니 분양권 전매나 매매에 의한 셀프등기 정보가 대부분인데, 나는 신축 아파트 원분양자여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다. 신축 아파트 원분양자가 셀프 등기하면서 얻은 정보나 느낀 점을 적어보았다.. 2022. 8. 21.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쓰기(분양아파트 셀프등기) 신축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 신청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그 동안 열심히 모은 서류를 참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써야 한다. 신청서를 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방문 접수: 종이로 된 신청서에 직접 작성 또는 출력하여 등기소에 가서 낸다. e-form: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인쇄한 신청서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낸다. 전자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까지 모두 제출. *단, 등기소에 직접 가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준비 서류도 더 늘어나서 차라리 e-form이나 방문 접수가 낫다. 나는 직접 등기소 방문해서 종이 신청서를 적어서 냈다. 방문 접수하고 싶다면 신청서 미리 적어가거나, 최소한 신청서 서식은 인쇄해가자. 등기소 담당자가 불친절해서 쓰기 정.. 2022. 8. 20.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받기(아파트 셀프등기) ○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신청한다.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영수증)를 받아서 등기 신청 서류와 같이 낸다. ○ 등기신청수수료를 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안에서 바로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영수증)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금액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금방 끝난다. 복잡하지 않은 걸 원한다면 추천한다. 액티브엑스 그만 깔고 싶은 사람도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메뉴로 들어가서 낼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뽑기 위해서 개인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서류를 미리 챙겨가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내기] 1. 인터넷등기소 (ir.. 2022. 8. 18.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아파트 셀프등기)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역서(영수증)이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바로 되팔아서 그 차액을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최초 채권 매입 금액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다.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 나와서 놀랐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한다. 실제 부담하는 고객부담금을 계산해보고 출금할 통장에 미리 입금해놓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은행 창구: 은행 창구에서 매입할 수 있다.(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안내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은행에 가기 전 반드시 채권 매입 금액을 미리 알고 ..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