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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셀프등기2

인지세 내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아파트 셀프등기) 인지세는 문서(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아파트(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도 내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주는 증명이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인데, 받아서 등기소에 내야 한다. 1. 인지세 납부 금액(=정부수입인지 구입 금액): 원분양자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만원이다.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포함될 것 같다. 만약 거래 가격이 1억 원 이하면 7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이다. 이 외의 거래 가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자. 더보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22. 8. 17.
토지대장 받기(아파트 셀프등기)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토지대장이다. 부동산 등기 용도로는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한 토지 대장을 받는다. 하지만 내가 들어간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여서 그런지 아직 대지권등록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등기소에 토지대장만 제출해도 된다. 토지대장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시군구청 지적과 방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는 것이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해서, 정부24 에서 토지대장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과정은 건축물대장 받는 것과 비슷하다. 1. 정부24 (gov.kr)에 들어간다. 자주 찾는 서비스 탭 - '토지(임야)대장'을 누른다. 2. '신청하기'를 누른다.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는 무료다. 3. 회원, 비..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