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나면 분양사에서 다른 서류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주기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시청에 방문해서 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출력해도 된다.
[방문 발급]
시청(구청)에 직접 방문. 신분증, 분양(공급)계약서를 들고 가면 된다.
[인터넷 발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다. 상세 과정은 아래 1~5번을 참고하면 된다.
1.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에 들어간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소지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른다.
2. 시군구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위쪽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로그인을 하면 다시 시군구 홈페이지로 돌아온다. 하단의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를 누른다.
3.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뜬다.
- 검색기간: '신고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에서 편한 걸로 선택한다. 나는 잔금지급일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로 선택했다. 날짜를 선택한다. 기본으로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서, 날짜 선택 따로 안해도 된다.
- 조회 버튼 누르면 아래에 신고 이력이 뜬다. 맞는지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필증인쇄'를 누른다.
4. 출력물 처리중 창이 나오는데, 하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도 바로 '프린트 화면 이동' 누르면 된다.
5. 인쇄 화면으로 넘어간다. 왼쪽 구석의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하면 된다.
※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면: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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