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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아파트 셀프등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기(아파트 셀프등기)

by 김사흘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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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고 나면 분양사에서 다른 서류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주기도 한다. 아니면 내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시청에 방문해서 받아도 되고, 인터넷으로 출력해도 된다.

[방문 발급]
시청(구청)에 직접 방문. 신분증, 분양(공급)계약서를 들고 가면 된다.


[인터넷 발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필요하다. 상세 과정은 아래 1~5번을 참고하면 된다.
  1.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에 들어간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소지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른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




2. 시군구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위쪽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로그인을 하면 다시 시군구 홈페이지로 돌아온다. 하단의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 조회'를 누른다.

로그인-후-신고이력조회




3.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뜬다.
- 검색기간: '신고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에서 편한 걸로 선택한다. 나는 잔금지급일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로 선택했다. 날짜를 선택한다. 기본으로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서, 날짜 선택 따로 안해도 된다.
- 조회 버튼 누르면 아래에 신고 이력이 뜬다. 맞는지 확인하고 오른쪽 끝의 '필증인쇄'를 누른다.

신고이력조회-화면



4. 출력물 처리중 창이 나오는데, 하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떠도 바로 '프린트 화면 이동' 누르면 된다.




  5. 인쇄 화면으로 넘어간다. 왼쪽 구석의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인쇄-화면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면: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등기부에 내 이름을 넣고 공식적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보통은 아파트 입주민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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