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토지대장이다. 부동산 등기 용도로는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한 토지 대장을 받는다. 하지만 내가 들어간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여서 그런지 아직 대지권등록부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등기소에 토지대장만 제출해도 된다.
토지대장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시군구청 지적과 방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는 것이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편해서, 정부24 에서 토지대장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과정은 건축물대장 받는 것과 비슷하다.
1. 정부24 (gov.kr)에 들어간다. 자주 찾는 서비스 탭 - '토지(임야)대장'을 누른다.
2. '신청하기'를 누른다.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는 무료다.
3. 회원, 비회원 선택 화면이다. 비회원 기준으로 발급받으려고 한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른다. 토지대장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된다.
4. 정보 이용 동의 읽어보고, 2개 모두 '동의합니다'로 체크한다.
5. 같은 페이지 아래로 쭉 내리면, 비회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넣는 칸이 있다. 별(*) 표시 있는 칸만 입력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입력 확인 칸의 숫자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른다.
6. 토지대장의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원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두 번째 칸의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를 발급해야 하지만, 들어가도 '요청된 대상지의 집합건물명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뜨면서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축 아파트에다 입주도 안 끝난 상태여서 그런 듯 하다. 대지권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누른다.
7. 같은 페이지의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신청내용을 적는 칸이 나온다. 토지 소재지 옆 '검색'을 누른다. 주소 검색 창이 뜨면 'OO동' 이런 식으로 동 이름을 적고 '검색'을 누른다. 지번 주소로만 검색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는 안 된다. 도로명 주소 생기고 나서 주소를 2개씩 외워야 한다 집은 하난데 바로 아래에 뜨는 행정처리기관 중 해당하는 기관을 누른다.
8. 소재지 아래의 번지에 주소를 적는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둔다.
9. pdf로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할거니까 수령방법도 그대로 둔다. 왼쪽 아래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
10.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나오면, '문서출력'을 눌러서 인쇄하면 된다.
※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면: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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