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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아파트 셀프등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받기(아파트 셀프등기)

by 김사흘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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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역시나 우리 지역은 무인발급기가 없었다. 주민센터나 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안 될 수도 있어서 직접 시청에 물어봐야 한다니, 일일이 확인하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받기로 했다. 발급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간편 길잡이 페이지에서도 안내해주지만, 봐도 좀 헷갈린다.

제목

1.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기: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두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법인등기 > 발급하기'  또는 '위쪽 메뉴 > 등기열람/발급 > 법인 탭 >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법인등기-발급하기
법인등기-발급하기

또는

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메뉴-화면
등기열람/발급 - 법인- 발급하기



3. 발급하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상호로 찾기' 탭이 기본으로 열려있다.
- 등기소: 전체 등기소
- 법인구분: 전체 법인(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제외)
-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전체로 선택되어 있다.
- 상호: 분양(공급)계약서 하단의 매도인("갑") 상호를 넣으면 된다.

발급하기-화면


** 상호로 검색했을 때 목록이 너무 많이 뜨면, '등록번호 찾기' 탭으로 가서 검색한다. 여기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모르겠다면 분양사에 물어보고 선택하자. 또는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를 받을 때 선택한 법인을 똑같이 선택하면 된다.

등록번호-찾기-화면



4. 아래에 '법인상호 선택' 목록이 뜬다. 해당하는 법인을 선택한다.

법인상호-선택-화면



5. 표시할 등기사항 내용을 선택하는 칸이 보인다. 구분은 '전부', 종류는 '유효부분만 발급'으로 기본 선택되어 있다.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으로 쓴다면, 그대로 기본으로 선택하면 된다.

표시사항-선택-화면


6. 다음 화면에서도 따로 바꾸는 것 없이 기본 선택된 그대로 했다.

발급항목-선택-화면


7.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미공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 아파트 등기용이라 굳이 공개로 할 필요도 없거니와, 공개로 선택하려면 법인인감카드나 법인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할 수도 없다. '미공개' 선택 후 '다음' 버튼 누르기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화면

8. 발급 항목을 한번 더 확인한다. 바꿀 내용 없기 때문에 '다음' 누른다.

발급항목-최종확인-화면

9. 오른쪽 아래의 '결제' 버튼 눌러서 수수료 결제하고 인쇄하면 된다.

수수료-확인-결제-전-화면



인쇄해보니 생각보다 장수가 많아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등기소에 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던 걸 보니 맞게 뽑은 듯싶다. 마지막으로 분양(공급)계약서와 위임장에 나온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같은지 확인해보자.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면: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등기부에 내 이름을 넣고 공식적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보통은 아파트 입주민협의회와

saheu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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