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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아파트 셀프등기

건축물대장 받기: 정부24, 세움터(아파트 셀프등기)

by 김사흘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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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인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가기에는 걸리는 시간도 있고, 수수료도 따로 있어서 불편하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발급한다.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는 2곳이 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이다. 세움터의 정보를 정부24를 통해서 열람하는 식이라서, 세움터가 안되면 정부24도 똑같이 안된다. 세움터야아프지마

두 곳 모두 이용해본 결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단점은 이랬다.
우선 정부24 사이트가 이용하기는 약간 편하다. 근데 대장 종류 선택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창만 뜨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돌고돌고또돌고...승질나서결국세움터쓰긴한다
세움터는 대장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있고 한눈에 보여서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대신 비회원은 건축물대장의 총괄부, 표제부, 전유부 중 딱 한 부분씩만 출력할 수 있어서 인쇄하고 끄고, 다시 켜서 또 인쇄해야 돼서 불편하다.


정부24와 세움터 두 곳에서 건축물대장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라서 발급 기준은 건축물대장(전유부), 구분은 아파트로 했다.

*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자세한 발급 과정은 '더보기' 칸에 적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받기]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gov.kr)

더보기

1. 정부24 (gov.kr)에 들어간다. 자주 찾는 서비스 탭 - '건축물대장'을 누른다.

 

2. '신청하기'를 누른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 무료라고 되어있다.

 

3. 회원, 비회원 선택 화면이다. 비회원 기준으로 발급받으려고 한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른다. 건축물대장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4. 정보 이용 동의 읽어보고, 2개 모두 '동의합니다'로 체크한다.

5. 같은 페이지 아래로 쭉 내리면, 비회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넣는 칸이 있다. 별(*) 표시 있는 칸만 입력하면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입력 확인 칸의 숫자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른다.

*위의 내용은 모두 예시임

 

6. 건축물대장 '발급'할지 아니면 '열람'만 할지 선택하는 창으로 넘어간다. 인쇄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발급)'을 누른다. 만약 제출 안 하고 보기만 하면 '건축물대장(열람)'을 누르면 된다. 참고로, '열람'으로 선택한 대장은 인쇄하더라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7. 건축물소재지 옆의 '검색' 버튼을 눌러서 주소 검색 창을 띄운다.

 

8. 새 창이 뜬다. 주소 칸에 주소를 적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뜬다. 둘 중 아무거나 골라서 누른다. 다시 밑에 '행정처리기관'이 뜨는데, 해당하는 주소지를 누르면 된다.

 

9. 주소 선택창이 꺼지고, 자동으로 건축물 소재지에 주소가 입력된다. 이제 대장 구분,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분양 아파트 등기 신청에 쓸 거면 '집합(아파트)', '전유부'로 선택한다.

- 대장 구분: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 대장 종류: 전유부

선택하고 건물(동) 명칭 옆 '검색'을 누른다. 동명칭과 호명칭은 직접 입력할 수 있긴 하지만, 입력해봤자 어차피 수정 창 뜨면서 다 지워져 버린다. 그냥 비워두고 바로 검색 누르자.

 

10. 새 창이 뜨는데, 아파트는 해당하는 동 이름을 확인하고 오른쪽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된다.

 

11. 호명칭 칸도 동명칭 선택한 똑같이 하면 된다. 호명칭 칸은 빈칸으로 두고 오른쪽의 검색 - 새창 - 호수((예)208호) 찾아서 선택 누른다. 동, 호수 모두 자동으로 입력된다.

 

12. 신청내용의 주소, 동호수 맞는지 확인한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 그대로 두면 된다. 내용이 모두 맞다면 아래쪽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

13. 신청한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처리상태에 처리완료가 뜨면 '문서출력'을 눌러 인쇄하면 된다. pdf로 저장할 수도 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받기]

세움터 바로가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더보기

1. 세움터로 들어간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위쪽 메뉴의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2. 회원/비회원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전부가 아닌 전유부만 발급할 것이므로 비회원으로 한다. '비회원 발급' 선택하고 '로그인하기'를 누른다.

* 비회원은 한 번에 총괄부, 표제부, 전유부 중 딱 한 부분만 발급할 수 있다. 한번에 전부 볼 수 없다. 비회원으로 모두 발급하고 싶으면 발급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3. 비회원 로그인 화면이 뜬다. 정부24와 똑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적는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필수'라고 적힌 항목만 체크하면 된다. '다음'을 누른다.

 

4. 파란색 칸에 주소를 넣어서 검색하면 창 아래에 주소가 뜬다. 근데 신축 건물이라 그런지 예시에 맞게 입력해도 조회 결과 없음으로 뜬다. 만약 안 뜨면 아래의 '도로명주소로 조회' 또는 '지번으로 조회' 중 하나를 누른다. 편한 쪽으로 누르면 된다. 나는 도로명주소로 조회했다.

 

5. 도로명주소를 적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온다. '선택'을 누른다

 

6. 총괄 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비회원은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아파트 등기에 사용할 것이므로 전유부로 발급한다.

(1) 왼쪽 아래 '전유부' 선택

(2) 동호수 목록에서 해당하는 동, 호수 선택

(3) '신청할 민원 담기' 누르기

(4) 오른쪽 신청할 민원함에 담겼는지 확인('전유부' 파일 모양 그림)

(5)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누르기

 

7. 건축물대장 발급할지 열람할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다.

- 발급/ 열람: 등기소 제출용이므로 '발급'으로 한다. 기본으로 '발급'이 선택되어 있다. 따로 누르지 않아도 된다.

- 주민(법인)등록번호 표시 여부: 아파트 등기용은 주민번호 표시 안 해도 된다. 선택하지 않는다.

- 소재지 정보: 내용 맞는지 확인

- '신청하기' 누르기

 

8. 처리상태가 '발급'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기다렸다가 '발급'이 뜨면 눌러서 인쇄하면 된다.

 

 


※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면: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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