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역시나 우리 지역은 무인발급기가 없었다. 주민센터나 시청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안 될 수도 있어서 직접 시청에 물어봐야 한다니, 일일이 확인하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받기로 했다. 발급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간편 길잡이 페이지에서도 안내해주지만, 봐도 좀 헷갈린다.
1.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기: http://www.iros.go.kr
또는
3. 발급하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상호로 찾기' 탭이 기본으로 열려있다.
- 등기소: 전체 등기소
- 법인구분: 전체 법인(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제외)
-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전체로 선택되어 있다.
- 상호: 분양(공급)계약서 하단의 매도인("갑") 상호를 넣으면 된다.
** 상호로 검색했을 때 목록이 너무 많이 뜨면, '등록번호 찾기' 탭으로 가서 검색한다. 여기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모르겠다면 분양사에 물어보고 선택하자. 또는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를 받을 때 선택한 법인을 똑같이 선택하면 된다.
4. 아래에 '법인상호 선택' 목록이 뜬다. 해당하는 법인을 선택한다.
5. 표시할 등기사항 내용을 선택하는 칸이 보인다. 구분은 '전부', 종류는 '유효부분만 발급'으로 기본 선택되어 있다.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으로 쓴다면, 그대로 기본으로 선택하면 된다.
6. 다음 화면에서도 따로 바꾸는 것 없이 기본 선택된 그대로 했다.
7.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미공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 아파트 등기용이라 굳이 공개로 할 필요도 없거니와, 공개로 선택하려면 법인인감카드나 법인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할 수도 없다. '미공개' 선택 후 '다음' 버튼 누르기
8. 발급 항목을 한번 더 확인한다. 바꿀 내용 없기 때문에 '다음' 누른다.
9. 오른쪽 아래의 '결제' 버튼 눌러서 수수료 결제하고 인쇄하면 된다.
인쇄해보니 생각보다 장수가 많아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등기소에 냈을 때 아무 문제 없었던 걸 보니 맞게 뽑은 듯싶다. 마지막으로 분양(공급)계약서와 위임장에 나온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같은지 확인해보자.
※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면: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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