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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아파트 셀프등기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발급하기(아파트 셀프등기)

by 김사흘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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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분양사에 서류 몇 가지를 보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다. 이름이 너무 길고 뭔 뜻인지도 알아듣기 어렵다. 이름 좀 쉽게 바꿔줬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pdf로 저장하면 간편하다. 발급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기: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다운로드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

www.iros.go.kr




2. 위쪽 메뉴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인감정보관리'

인터넷등기소-화면




3. 로그인 하기
- 비회원으로는 할 수 없다. 회원 가입을 해야 발급이 된다.

인터넷등기소-로그인-화면




4. 매도용 매수자 등록 - 법인 검색 하기
로그인하면 매도용 매수자 등록 화면이 뜬다. '상호로 찾기' 탭이 기본으로 열린다. 상호를 적어서 검색하면 된다. 또는 '등록번호로 찾기' 탭에서 공급계약서 하단의 매도인("갑")에 적혀있는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내용 적기
- 매수형태: 개별매수
- 용도: 부동산매도용
- 등기소: 분양사에서 안내해주는 등기소로 선택. 법인이 여러 개가 아니라면 전체 등기소로 선택해도 된다.
- 법인구분: 전체 법인(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제외)
- 등기부 상태와 본지점 구분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
- 상호: 기업명. 분양사에서 안내해주는 상호를 넣었다.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하단의 매도인("갑") 상호 적어도 된다.
*검색했을 때, 상호 목록이 수십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분양사에 문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2) 검색 누르기
(3) 아래에 '법인 상호 목록' 이 뜨면, 해당하는 법인 '선택' 누르기.

매도용매수자등록-법인-선택화면
*위의 입력사항은 모두 예시임




5. 매수자 인적사항 적기
아파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된다.
- 입력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적고 입력확인 버튼 누르기), 주소(주민등록등초본에 나온 주소)
- 잘못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렀다면, 아래의 목록에서 '수정'버튼을 누르고 다시 바꾸면 된다.

매수자-개인정보-등록-화면-예시
*위의 입력사항은 모두 예시임




6. 매수자 목록 입력 완료
드디어 완료 화면이 나온다. 입력확인번호는 '12-3456789'처럼 9자리 숫자로 발급된다. 아래의 '출력'을 누르면 인쇄 화면이 뜬다.

매수자목록-입력-완료-화면




7.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 화면
새 창이 뜨면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출력하면 화면 그대로 나온다.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다. 입력한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틀렸다면, 왼쪽 메뉴의 '매수자 등록확인 및 수정'으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이다.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사용하자.

*위의 입력사항은 모두 예시임




8. 인쇄하기
'출력' 버튼 누르면 뜨는 인쇄 설정 화면이다.
- pdf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프린터-'pdf로 저장'으로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된다.
- 출력하고 싶으면 사용하는 프린터 이름으로 지정하고 인쇄 누르면 된다.

인쇄-설정-화면


이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모두 끝났다. 분양사 쪽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와 함께 내면 된다.


※ 분양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면: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따라하기(신축아파트 원분양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등기부에 내 이름을 넣고 공식적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보통은 아파트 입주민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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